무급 고문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2025. 6. 20.

    무급 고문이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급여를 받지 않는 등기임원이라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 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또한 필수적입니다.

    다만, 고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비용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