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 12.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업종(예: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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