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 12.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업종(예: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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