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부여되는 휴가 시간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보상휴가로 대체할 때도 이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여 방식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