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대신하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 제도가 신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제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