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이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적립금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승인 취소 등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적립금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이전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부과기준이나 구체적인 현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시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