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상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등 법령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금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포함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실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기계 설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입신고필증은 무엇이며 해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받는 증빙 서류인가요?
연금을 수령한 후에 해지해도 이전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