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기계 설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외화 직접 송금, 외화예금 계좌 예치 등)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대금결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받아야 하는 대금결제 요건이 필수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