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경상개발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비용 처리: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경상개발비 등)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제외: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이나 상각범위액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상 유의사항: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자산으로 재분류하거나, 반대로 자산으로 계상했던 개발비를 개발 취소 등으로 인해 비용화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