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보통예금' 계정과목을 차변에 기재하고, 대변에는 '미수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분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서상에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해 두었을 것이므로, 실제 입금 시점에 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위하고와 같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분개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전송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시점에 입금액이 신고한 환급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차액이 있다면 국세환급가산금 등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