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중 공휴일로 인해 휴무한 경우, 해당 일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공휴일이나 약정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휴무하는 날이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