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리움 측의 주장과 관계없이, 아쿠아리움 입장권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므로 이를 면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입장 장소는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나 전쟁기념관 등으로 법령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아쿠아리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쿠아리움 입장권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아쿠아리움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