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의 일종으로,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