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500만원인 근로자가 10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감봉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 제재에는 엄격한 법적 한도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매월 50만원을 감봉하는 것은 월 급여(500만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여 '1임금지급기 총액의 10분의 1'이라는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봉 처분은 징계의 일종으로서 그 기간과 총액에 대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매월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징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부당한 징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봉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징계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감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감봉 처분이 사내 취업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징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