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때, 해당 체납액에 포함된 가산세도 함께 충당 대상이 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본세 및 가산세 포함)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이를 체납된 국세의 본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과된 가산세까지 합산한 총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충당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법인세 미납액에 대해 발생한 가산세 역시 환급금으로 충당되는 체납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가산세까지 모두 정산된 후의 잔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