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IRP 등)을 법정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입 시 받았던 절세 혜택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