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분양권 상태에서 별도의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주택 수 판정과 관련하여, 분양권은 「지방세법」 등에서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보유 자체가 소득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는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