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는 봉급의 일부가 아닌 육아휴직수당 등 별도의 수당만을 지급받으며, 가족수당을 포함한 기타 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 공무원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휴직하지 않는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에 '부양가족신고서'와 '상대방 동의서'를 제출하여 수령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