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학원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내 규칙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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