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부기한인 27일을 지나 28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0.022%)입니다. 따라서 27일이 기한인 세금을 28일에 납부한다면, 미납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일부 가산세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일할 계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