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 시기는 계약의 성격과 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구성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만약 역무 제공 완료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인 경우: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다만, 역무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에 대해서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 등 계속적 공급의 경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등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등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 시기가 역무 제공 완료일보다 늦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