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법인의 폐업이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세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후에도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과정에서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청산인이 이를 확인하여 변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국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 납부의무가 남아있다면 해당 법인은 청산 사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