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무용 자동차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은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는 법인 업무용승용차가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차량에 지출된 모든 관련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법인세 증가액은 해당 차량의 연간 관련비용 총액과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차량별 비용 명세와 법인세 신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