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법인 150만원)은 당해 발생한 공제금액뿐만 아니라 이월된 미공제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의 총 공제액에 적용되는 통합 한도입니다.
즉, 당해 발생액과 전기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분은 다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 공제 순서 또한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후 당해 발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월액이 별도로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발생액과 이월액을 모두 합쳐 해당 연도의 법정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