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이 면제되는 특별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2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면제됩니다:
-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 당첨
- 다음 사유 발생 시 (해지 전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필요
- 금융기관 영업 정지 등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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