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무실과 주택을 겸용하는 경우 주택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5.

    개인사업자가 사무실과 주택을 겸용하는 경우, 주택 월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 중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 불인정: 주거 목적의 월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구체적 증빙 필요: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용 증빙 등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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