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2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등: 3,600만원 미만
  3. 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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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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