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이자소득: 미국 국채를 보유하며 받는 이자는 국내에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지급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매매차익: 채권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 시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중도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만약 미국 현지에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