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월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