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는 경우, 철거된 부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하고, 새로 지출한 증축 공사비는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별도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
철거 부분의 처리: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것은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 아닌, 새로운 증축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철거된 부분의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감가상각누계액)과 철거비용을 합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산입합니다.
증축 부분의 처리: 새로 지출한 증축 공사비는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규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를 새로 적용해 감가상각합니다.
증빙 관리: 철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철거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폐기물 처리 증빙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철거 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확장·증설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철거 후 증축이 아닌,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하므로 처리 방식이 달라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