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장 휴무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연차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