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시 발생한 엔화 영수증은 해당 출장비가 업무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계처리 및 환산 기준
해외출장 중 발생한 외화 비용은 지출일(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장합니다. 만약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외화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외화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필요경비 및 손금 산입 요건
해외출장 여비는 업무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관광을 병행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기간의 비용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해외출장 비용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업무와 관광을 병행한 경우, 왕복 교통비는 업무 수행 장소까지의 것에 한하여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며, 나머지 기간은 업무 수행 기간과 관광 기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반자의 여비는 급여로 처리되나, 신체장애 보좌, 국제회의 참석 등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동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