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사업의 폐업 여부보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납세의무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거나 멸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은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 시 남아있는 건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간주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의 신고·납부 기한과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