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180만 원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할 경우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존 세액과 동일하게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인지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인지에 따라 세액 감소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계산 후에도 세액이 동일하거나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수정된 결정세액과 환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