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3.3%를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