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3개월(약 90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10년 근속 기간에 대해 이미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되므로 새로 180일 이상의 단위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