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해당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득만 신고하는 것으로는 폐업한 사업장의 신고 의무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폐업한 사업장의 보험관계 소멸에 따른 정산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장의 관할 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조속히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