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10에서 연 100분의 20 사이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미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공통매입세액공제 계산 시 전력비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비용처리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94년생 남성이 2026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에서 테마파크운영업을 최초 창업했을 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