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은 소득의 성격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연료나 자문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와 임금채권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법인이 모든 자산 처분과 부채 변제를 완료한 날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되나요? 별도의 확인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94년생 남자가 2026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에서 테마파크운영업을 최초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