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발급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성격과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직원이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 양국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국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도 연말정산처럼 정산 절차가 있나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개념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