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6일에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10일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반기대상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는 매월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나, 이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6일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7월분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어 2026년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