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기관의 종사자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자여야 하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구활동 지원자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사람에게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위하고(WEHAGO)에서 일반전표가 마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세무상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