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세무상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화물차 운전자가 감가상각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적용되나요?
위하고(WEHAGO)에서 일반전표가 마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