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자산별 무신고 시 상각방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번 적용된 상각방법은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합병, 사업의 승계,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보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설계수입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화의 제공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