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을 때, 그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직원에게 출장비 등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돈을 먼저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자산 계정입니다.
직원으로부터 원인불명의 돈이 입금되었을 때 사용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 허가를 받을 때 생계유지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하고(WEHAGO)에서 일반전표가 마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60세 이상 근로자가 대지급금 700만원을 수령한 후 도산대지급금 7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도 초과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