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이 초기에 안내한 금액으로만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월의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안내한 금액은 특정 시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이 변동되었다면 그에 맞춰 간이세액표상 세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급여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세무 리스크가 있으므로,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