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국외원천소득(미국 소득)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은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외국정부의 결정 통지 지연 등으로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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