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이 해당 증빙서류에 포함됩니다.
월세액 지급 증빙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신청하여 증빙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