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의 성격이 투자신탁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이익 외의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펀드의 법적 성격과 배당의 재원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