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전환일 현재의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하신 침구류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