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실질이 경영진으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